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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급정보 서비스'에 대해 아시나요? OTT 볼 때 초기화면에 등급과 내용정보가 표시된 것 본 적 있으시죠?
'등급정보 서비스'는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물의 등급 뿐만 아니라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내용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상물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영화관에서만 활용하였던 등급고지 영상을, 온라인 비디오물 초기화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영상물 관람 전 정확한 등급 정보 확인을 통해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은 만 19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입니다.
(※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해당 영상은 등급, 내용정보,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 비디오물 초기화면 표시사항을 예시로 만든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