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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연령기준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우경 2024-05-29 조회수 : 2386

[기관 소식]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연령기준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달라진 정책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영등위-멀티플렉스 맞손


지난 5월 1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의 관람연령이 19세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도록 영화비디오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연령이 19세로 변경되었는데요. 위원회는 변경된 정책이 보다 적절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변경사항 안내 및 등급정보 현행화

위원회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국민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 청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날짜에 맞춰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사이트의 등급정보 표시를 일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사항 안내자료(카드뉴스, 웹포스터)를 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변경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는데요. 현행화한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가이드(리플렛)도 위원회 교육연구자료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개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멀티플렉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 등급정보 안내

위원회에서는 멀티 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협력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멀티 플렉스 주요 상영관에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와 포스터를 배포하여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영화상영관 내에 추가 비치하였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여 관객 대상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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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고지 영상 현행화 및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고지 영상 제작

추가로, 기존에 제작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관 송출용 등급고지 영상을 현행화하고, 등급고지 영상을 온라인 비디오물 초기화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버전을 제작하였습니다!


OTT를 시청할 때 초기화면에 등급과 내용정보가 표시된 것 본 적 있으시죠? 

이는 ‘등급정보 서비스’로,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물의 등급 뿐만 아니라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내용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상물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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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등급, 내용정보,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 비디오물 초기화면 표시사항을 예시로 만든 영상입니다.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고지 영상은 등급뿐만 아니라 내용정보와 상호, 등급분류번호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유튜브 채널과 위원회 홈페이지 교육홍보물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물 관람 전 정확한 등급정보 확인을 통해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liboni

▶영상물등급위원회 유튜브: www.youtube.com/@kmrbstory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스타그램: @kmrb_pr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임 서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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