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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급 동향]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 후 1년, 등급분류의 변화는?

서우경 2024-08-28 조회수 : 1460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 후 1년, 등급분류의 변화는?

- 2024년도 상반기 등급분류 동향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해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사업자 교육, 사후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현황과 더불어 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2024년도 상반기 등급분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반기 자체등급분류 현황(2024. 1.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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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최초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되며,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는 약 한달의 기간 동안 자체등급분류 건수가 23건에 불과하였는데요. 이에 반해, 2024년 상반기는 총 3,395편이 등급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등급이 총 1,531편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포츠물, 유아용 콘텐츠, 아이돌 아티스트의 소통 콘텐츠 등 유해한 요소가 없는 영상물이 다수 자체등급분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체관람가 영상물의 폭증에 힘입어 15세이상관람가 1,003편(29.5%), 12세이상관람가 435편(12.8%), 청소년관람불가가 426편(12.5%)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OTT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콘텐츠의 확산으로 콘텐츠는 더 다양해지고 개인의 취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의 등급분류와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증가하는 콘텐츠의 수요와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 등급분류 현황(2024. 1.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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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영등위에서 실시한 등급분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총 24,968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마쳤습니다. 이 중 영화는 전년 동기 대비 9%(167건) 감소하였으며, 비디오물(OTT 콘텐츠를 비롯한 온라인 영상물 포함)은 25.6%(1,449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광고물은 전년 동기 대비 4.1%(746건) 증가하였습니다. 영화의 경우, 2023년까지 매년 등급분류 건수가 증가하다가, 2024년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숫자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등급분류 건수도 감소하였습니다. 광고물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극장방문이 일상화 되며 지속적으로 광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4만건을 돌파한 이후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영화 등급분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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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화 등급 분류 건수는 총 1,68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67건) 감소하였습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7%, 12세이상관람가 11%, 15세이상관람가 10%, 청소년관람불가가 72%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영화는 감소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대부분을 성인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청소년관람가 영화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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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등급분류 된 국내 영화 총 631편 중, 전체관람가가 11.3%, 12세이상관람가가 19.8%, 15세이상관람가가 13%, 청소년관람불가가 55.9%를 차지했습니다. 국외 영화는 총 1,055편 중 전체관람가가 4.8%, 12세 이상 관람가가 6.4%, 15세 이상 관람가가 7.5%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영화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디오물 등급분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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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비디오물 등급 분류 건수는 총 4,20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6%(1,449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51.6%, 12세이상관람가 11%, 15세이상관람가 9.9%, 청소년 관람불가 2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총 10개의 플랫폼이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올 상반기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편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는대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비디오는 603편 감소한 3,370편, 국외비디오는 846편 감소한 836편으로, 특히 국외비디오의 경우 등급분류 물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T에서 서비스되는 국외 시리즈물들을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국외비디오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내비디오물의 경우 뮤직비디오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감소 비율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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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의 경우, 2024년 상반기 등급 분류 건수는 총 1,9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76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89%, 12세 이상 관람가 7.2%, 15세 이상 관람가 2.8%, 청소년 관람불가 1.0%로 전체관람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광고물 등급분류 동향

광고물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영화예고편(개봉, 출시 예정이거나 상영 중인 영화의 예고편 영상), 광고영화(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상품 또는 공익 광고), 영화 광고선전물(영화를 소개하는 간판, 포스터, 전단, 스틸, 온라인 예고편 영상 등), 비디오물 광고선전물(비디오물을 소개하는 포스터, 스틸, 온라인 예고편 영상 등). 광고물은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이 보아도 무방한지 여부에 따라 ‘유해성 없음’과 ‘유해성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유해성 있음’으로 분류된 광고물은 오프라인에서는 배포가 금지되며, 온라인에서는 성인인증을 거친 후에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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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은 각 광고물 신청 건 중 제목이 누락되었거나 본편 등급이 잘못 표기된 경우, 혹은 각종 영화제, 박스오피스, 언론사 리뷰 등 홍보 문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등 필요시 신청사에게 자료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급 분류 건수는 2023년 상반기 18,330건에서 2024년 상반기 19,076건으로 약 4.1%(746건) 증가했습니다. 광고물의 등급별 분포는 유해성 없음(전체관람가) 93.1%, 유해성 있음(청소년 관람불가) 4.5%, 자료제출 2.4%로 나타났습니다. 


광고물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영화·비디오물 광고선전물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와 OTT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해당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광고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상반기 등급분류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임 서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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