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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3-59호>
2023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부여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 다 음 -
□ (주)엘지유플러스(U+tv)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ㅇ 지정번호 : 제2023-008호
ㅇ 지정기간 : 2023.09.01. ~ 2028.08.31.
□ (주)엘지유플러스(U+모바일tv)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ㅇ 지정번호 : 제2023-009호
ㅇ 지정기간 : 2023.09.01. ~ 2028.08.31.
2023년 8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 임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후속조치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