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Quick menu

2023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고

관리자 2023-08-25 조회수 : 1674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3-59>


2023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3항에 따라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부여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  다     음 -


□ (주)엘지유플러스(U+tv)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ㅇ 지정번호 : 2023-008

ㅇ 지정기간 : 2023.09.01. ~ 2028.08.31.


□ (주)엘지유플러스(U+모바일tv)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ㅇ 지정번호 : 2023-009

ㅇ 지정기간 : 2023.09.01. ~ 2028.08.31.



2023년 8월 25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  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후속조치 등 안내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