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원칙
-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 존중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 건전한 영상 문화 조성에 이바지
-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
- 전체적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강조·반복·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 검토
-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등급분류 체계
-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
12세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
15세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시청)할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비디오물)
청소년(영화비디오법 제 2조 제18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동반관람제도
- 영화상영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는 영화를 관람하는지 입장 전 연령확인을 진행합니다.
-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12세·15세이상관람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의 입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