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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주제 및 내용의 범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약물사용, 모방위험의 정도

각 각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 범위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 주요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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