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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영상물로부터 우리 자녀 보호하기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영상물 이용을 지도해주세요.

01프로그램 목표

  •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아동 및 청소년을 동반하여 영상물을 관람하는 빈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지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최근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자녀가 부적절한 영상물을 관람한 사실을 목격한 부모는 44.5%에 해당하고 이중 초등학생 학부모 46.6%와 미취학 아동 학부모 65.1%가 이에 대한 지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상 미디어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을 학부모로 확대하고, 올바르고 유익한 영상물 이용 환경 정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02프로그램 내용

  •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은 극장, 스마트폰, IPTV , VOD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영상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등급분류 개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자녀들이 올바르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1단계 : 부모와 함께하는 영상물 바로보기, 왜 필요할까

  •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폭력적인 영상매체에 자주 노출될 경우, 현실의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한 영상물은 정신적, 육체적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그러나 최종 실험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어린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영상물 시청에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과 유해 영상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보호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하여 청소년에게 영상물 관람 지도를 하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2단계 : 영상물 등급분류 이해하기

  • 이처럼 유해 영상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바로 등급분류입니다.
  • 2단계에는 영상물 등급 분류제도의 목적과 청소년의 영상물 등급 교육 필요성, 연령등급과 7가지 내용정보 서비스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자녀 동반 시 영상물 관람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과 향후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 활용법,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정보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3단계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현명한 부모 되기

  •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가정에서 영상물 관람 지도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공유합니다.
  •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교육 내용 중 더욱 알고 싶은 부분,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공유합니다. 특히 가정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 영상물 관람 사례를 확인하여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토의합니다.
  •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03프로그램 진행방법

  • 참여대상15명 이상 권장
  • 교육시간해당 학교의 운영시간에 맞춰 진행(초등학교 80분, 중학교 90분, 고등학교 100분)
  • 선정절차(1) 신청기간 중 온라인 접수 > (2) 담당 강사 확정 등 교육 일정 정리 > (3) 선정 여부 확인(2024년 03월 28일(목), 17:00)

    신청기간 중 온라인 접수를 통한 일자 및 장소 확정


    선정된 학교는 홈페이지의 [기관소식-공지]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04신청 시 유의 사항

  • 한 학교 당 1명의 강사가 1일(최대 4시간까지) 출강 가능합니다.
  • 학교별 신청 순서 및 지역, 총 교육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일정을 반영, 통보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신청 현황 및 선정 인원 등에 따라 조기에 마감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학교별 신청이 아닌 경우(민간단체 등)에도 교육 희망 인원이 20명 이상이라면, 교육 장소가 준비된 대상에 한하여 출강 가능합니다. (위원회에 사전 문의 요망)

연구교육팀 강주영 주임(051-990-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