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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급지식인

영상물등급 분류에 관련 된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평소 궁금했던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세요!

  • 국내에서 유료로 유통되는 영화와 비디오물 일체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 연령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로 동그라미 안에 색깔별로 표시하고 있어요.

  • 가장 큰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한 영상물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노출되면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서 및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과 장면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 학부모, 교육, 법률, 영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 분류 위원들이 영상물의 내용과 장면을 고려해 연령을 부여하고 있으며, 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분류 기준 7가지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입니다. 참고로, 연령등급의 기준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연령등급 제도 중에서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경우 해당 연령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일지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관람 가능하도록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 제도를 운영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자녀의 성숙 정도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반 관람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19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보호자와 함께라도 관람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즐거운 영화관람하세요!

  •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영화를 검색하면 해당 연령등급과 결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당 등급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