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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근거

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행동강령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설치

  • 설치장소경영기획본부
  • 담당자경영기획본부 본부장 (051-990-7210)
  • 온라인신고rsojsj@kmrb.or.kr

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퀵 서비스 등)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금품(금전,부동산,선물,향응) 수수행위
  • 알선 청탁 및 이권 개입행위

신고방법

  • 해당 직원이 직접 신고(신고서 및 받은 금품)
  • 아래의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우편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부조리신고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근거

  • 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행동강령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다운로드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설치

  • 담당자경영기획본부 본부장 (051-990-7210)
  • 온라인 신고 rsojsj@kmrb.or.kr
  • 우편.직접방문 신고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영상물등급위원회

신고대상

  • 위원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회의 재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 반하여 위원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회 임직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을 부당하게 대하여 불편을 겪은 경우 등

신고방법

  • 누구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양식 불편·부조리 신고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보장 및 보상금 지급 안내

  •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변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안내 다운로드
  •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지급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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