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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등급위원회9인

    • 영상물
      사후관리위원회 5인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위원회 7인

      •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9인

        • 전문위원 12인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12인

      • 광고물소위원회6인

      • 공연추천소위원회 5인


위원회(임기 3년)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사후관리위원회(임기1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소위원회(임기1년)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전문위원(임기1년)

  • 영화 등급분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