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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신고센터

위원회 관련 내·외부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근거

  • 영상물등급위원회 인권경영 이행규정

인권상담센터

  • 담당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051-990-7210)
  • 온라인 신고 rsojsj@kmrb.or.kr
  • 우편 신고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영상물등급위원회

신고대상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고방법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담당자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신분보장

  •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