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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의 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66호, 2024. 04. 30. 공포, 2024.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FAQ)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Q1. 5월 1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1.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5월 1일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18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표시방법(19세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현재 등급분류 진행 중인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2. 5월 1일 이후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가 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변경된 등급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표시 예시
<참고2>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466호)
Q3. 변경된 등급표시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A3.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에서 변경된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4&mode=view&mgr_seq=19&board_seq=3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