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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공공영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근절 추진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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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위반 | 법령, 내규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 추구 |
사적 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강요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를 배려하기 위한 유불리한 업무 지시 |
비인격적 대우 | 비하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
기관 이기주의 | 협력업체 상대로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 지연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 |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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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우 금지 | 갑질 행위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2차 피해 방지 | 갑질 처리과정 중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 확인 |
피해자 적응 지원 |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당 지원 |
분리 조치 |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할 경우 분리를 위한 조치 시행 |
조력인 지정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