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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5조(등급의 재분류)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영화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위원회 방문 체험)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 성인 인솔자 1명 이상 포함)
둘,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셋,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나의영화등급, 온라인등급체험, 위원회 행사정보, 이벤트/공모 등의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 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
위원회 및 영상물 등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공간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온라인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급분류 받은 영상물(DVD, 블루레이, 정보통신망용 등)을 유통할 경우, 등급정보를 표시하여 관람등급에 따른 시청 및 이용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 동법 시행령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오프라인 비디오물과 온라인 비디오물에는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급, 내용정보 등을 표시해야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호) 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가이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교육연구자료)의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표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 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영화, 영화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에서 예외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접수하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은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 배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분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작으로 간주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공연법상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의 정의에 의거 공연법상의 일반공연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개정 공연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면,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