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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1(상영등급의 재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15(등급의 재분류)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답변

    우리 위원회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영화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위원회 방문 체험)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 성인 인솔자 1명 이상 포함)


    ,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나의영화등급, 온라인등급체험, 위원회 행사정보, 이벤트/공모 등의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

  • 답변

    위원회 및 영상물 등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공간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온라인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관광업소 공연단의 분할과 합병은 본 위원회 추천조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 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
  • 답변

    등급분류 받은 영상물(DVD, 블루레이, 정보통신망용 등)을 유통할 경우, 등급정보를 표시하여 관람등급에 따른 시청 및 이용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65(표시의무)

    · 동법 시행령 제27(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5(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오프라인 비디오물과 온라인 비디오물에는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급, 내용정보 등을 표시해야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 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가이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교육체험>교육연구자료)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표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20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 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영화, 영화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에서 예외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접수하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은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 배제


  • 답변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분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작으로 간주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공연법상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공연'의 정의에 의거 공연법상의 일반공연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개정 공연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면,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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