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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만 19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답변

    등급분류예약제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시 등급분류물을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실시

    -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구비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등급분류예약제 내용

    -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 반려된 영화가 다시 신청될 경우에는 서류와 상영매체를 동시 제출 해야만 새로운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신청방법

    - 위원회 사무국(051-990-7238)으로 전화하여 예약제 날짜 확인 후 구비서류 만으로 영화등급분류 신청

    업무처리 순서

    유선으로 등급분류 예정일 확인 및 등급분류 예약 신청 -- (신청사)

    서류 접수 및 신청사에 예약제 확정일자 통보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 -- (신청사)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 --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

  • 답변

    등급분류 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매체(영상물)제출 관련

    경고문안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경고문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제명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명과 영상물 속 크레딧의 제명상이 여부

    제명보완 : 신청서 또는 제출된 영상물 상의 제명 오탈자

    시간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시간과 제출된 영상물의 러닝타임이 상이

    크레딧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작자명 감독명 등과 크레딧의 이름이 상이

    한글제명 : 국외물의 경우에도 한글제명을 병행표기

    신청서 관련

    내용상이 : 제출된 줄거리와 실제영상이 상이

    최근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등급분류부에서는 접수물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물량 변동폭에 따라 증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확인 및 수정으로 인해 등급분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빠른 등급분류를 희망하는 신청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비디오물 신청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방송법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시행규칙 제25(비디오물의 표시사항)를 참고하여 방송법에 따른 관람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은 기재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람불가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법령/규정자료 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기준의 범위 안에서 등급분류소위원회의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판단 아래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작품성과 전체맥락, 주제 전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위원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로 결정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제5호에서 제한상영가라 함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답변

    영화상영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0일이며(, 등급분류 신청물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등급분류 결과통보는 등급분류 회의 다음날 오전 인터넷으로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장소, 공연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 공연추천 조건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추천에 대한 서식, 작성예,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관련사항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사용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의 공연추천 중 변경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

  • 답변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업무는 1)방문접수 또는 우편, 온라인(ORs 시스템) 접수2)구비서류 확인3)공연추천소위원회의 결정4)결과통보(추천결정서 인터넷 또는 수기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추천 결정은 매주 1() 진행되며, 처리기한은 신규추천의 경우는 10일이내, 변경추천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추천물량이 많은 경우는 예상하신 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추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 답변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상호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리플렛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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