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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의거,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영화는 상영등급이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상호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리플렛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업무는 1)방문접수 또는 우편, 온라인(ORs 시스템) 접수→2)구비서류 확인→3)공연추천소위원회의 결정→4)결과통보(추천결정서 인터넷 또는 수기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추천 결정은 매주 1회(월) 진행되며, 처리기한은 신규추천의 경우는 10일이내, 변경추천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추천물량이 많은 경우는 예상하신 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추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의 인원, 공연장소, 공연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 공연추천 조건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며,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추천에 대한 서식, 작성예,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관련사항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사용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의 공연추천 중 변경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
영화상영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0일이며(단, 등급분류 신청물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등급분류 결과통보는 등급분류 회의 다음날 오전 인터넷으로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제한상영가’라 함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를 참고하여 방송법에 따른 관람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은 기재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람불가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등급분류 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 매체(영상물)제출 관련
ㅇ 경고문안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경고문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ㅇ 제명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명과 영상물 속 크레딧의 제명상이 여부
ㅇ 제명보완 : 신청서 또는 제출된 영상물 상의 제명 오탈자
ㅇ 시간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시간과 제출된 영상물의 러닝타임이 상이
ㅇ 크레딧상이 :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작자명 감독명 등과 크레딧의 이름이 상이
ㅇ 한글제명 : 국외물의 경우에도 한글제명을 병행표기
□ 신청서 관련
ㅇ 내용상이 : 제출된 줄거리와 실제영상이 상이
※ 최근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등급분류부에서는 접수물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물량 변동폭에 따라 증회를 하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에 대한 확인 및 수정으로 인해 등급분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빠른 등급분류를 희망하는 신청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비디오물 신청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등급분류예약제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시 등급분류물을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실시
-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구비서류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 등급분류예약제 내용
-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 반려된 영화가 다시 신청될 경우에는 서류와 상영매체를 동시 제출 해야만 새로운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 신청방법
- 위원회 사무국(051-990-7238)으로 전화하여 예약제 날짜 확인 후 구비서류 만으로 영화등급분류 신청
□ 업무처리 순서
① 유선으로 등급분류 예정일 확인 및 등급분류 예약 신청 -- (신청사)
② 서류 접수 및 신청사에 예약제 확정일자 통보 -- (영상물등급위원회)
③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 -- (신청사)
④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 -- (영상물등급위원회)
※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만 19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관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