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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의거,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영화는 상영등급이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개정 공연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면, 공연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3), 변경추천(051-990-7252)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분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작으로 간주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 상영등급 표기
ㅇ 원칙적으로 예고편영화, 영화광고선전물은 본편 영화의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표시에서 예외 (단, 등급분류 결과통보 이후 시점에서 접수하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은 등급을 표기하여야 함)
□ 상영일자 표기
ㅇ 상영일자는 본편의 등급분류가 완료된 시점에서 표기 가능
- 등급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분별한 상영일자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 배제
2022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 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
공연법상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의 정의에 의거 공연법상의 일반공연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 전화번호 : 신규추천(051-990-7251), 변경추천(051-99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