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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201335일부터 ORs(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시스템 오픈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영화,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영화/비디오광고선전물, 국내/국외 비디오물, 외국인공연추천 등)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인터넷 증명서 발급, 등급자료조회, 등급분류안내 등 온라인 회원서비스 및 등급분류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국외영화(대용량)일 경우에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온라인 접수, 해당 영화물(영상)은 우편접수 등 직접제출

    시스템 주소 : ors.kmrb.or.kr (: kmros.kmrb.or.kr)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별표 2] 처리기한 분류에 따라 등급분류가 완료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국내, 국외) : 14

    · 복제 등의 확인: 10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 확인 : 7

    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등급분류 진행상황을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급분류 결과는 등급분류 결정일 익일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근거

    o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조제3항제5

    5.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 제한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3조의2에 따라 제한관람가등급의 비디오물은 동법 제216호다목에 의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유통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동 규정 위반 시에는 동법 제94, 98조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대상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조제1(등급분류)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니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57(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 작하는 경우]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 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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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법령/규정자료 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기준의 범위 안에서 등급분류소위원회의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판단 아래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작품성과 전체맥락, 주제 전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위원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로 결정합니다.


    - 전화번호 : 국내 비디오물(051-990-7245), 국외 비디오물(051-99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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